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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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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 이뤄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다. 이는 시장직 상실형이다.
만야 1심 형이 2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