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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전을 빌려준 뒤 연 이자율 최대 2만 %의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불법 사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압수품.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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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 기록이 있는 다수를 상대로 급전을 빌려준 뒤 연 이자율 최대 2만 %의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불법 사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총책 A 씨를 포함한 조직원 16명이 연루된 사건을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10명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으로 획득한 대출 상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모집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76억 원 상당의 불법 금융업을 벌이면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해외 문자 발송 서비스 등을 통해 모집한 이들에게 각각 20만~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 사진이나 가족·지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담보 명목으로 확보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약속된 시기에 돈을 갚지 못하면 지인과 가족 등에게 “낙태하기 위해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 “채무자가 지인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빌렸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해 가족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추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만 330여 명에 달하며, 이렇게 얻은 범죄 수익이 25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7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고, 현금 2억 원과 휴대전화 26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된 8명을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한 원스톱 종합지원 체계 등을 안내했다”며 “불법사금융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