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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욱 부산중대범죄수사청장. 국제신문 DB |
김기욱 부산중대범죄수사청장이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 접수·검토와 청사 정비, 인력 충원 등 출범 초기 업무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직접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검토하는 한편, 연내 청사 내부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이 부산중수청에 인지 사실을 통보한 사건이 이날 기준 140여 건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중수청 수사 대상인 7대 범죄에 해당하는 인지 사건을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사건 자료를 요청해 검토한 뒤 이첩 요청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는 통보 내용을 살펴보는 단계다.
기존 검찰 사건은 중수청 본청이 목록을 받아 관할별로 나누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청에도 관할 사건 목록이 전달됐으며, 검토를 거쳐 이첩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산청에 직접 접수된 사건은 고소·고발 7건과 진정 1건 등 8건이다. 고소·고발 사건은 배당을 마치고 수사할 만한 내용인지 검토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단계로 나아간 사건은 아직 없다.
청사는 임시로 무상 제공받은 11·12층을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내 13~23층 11개 층의 내부·설비 공사를 마친 뒤 입주할 계획이다. 현재 청사는 임대 건물로, 장기적으로 부지를 확보해 청사를 신축한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인력은 정원 322명 중 236명이 충원됐다. 검사 출신 수사관은 차장을 포함해 8명이다. 결원은 특정 수사 분야보다 4~7급 직급에 집중됐다.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인력 충원 방향과 순서는 향후 본청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수사 운영은 대검찰청이 지방 검찰청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관리하던 기존 검찰 구조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일선 수사는 각 지방 중수청 중심으로 돌아간다”며 “수사관동일체의 원칙으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은 일선 수사가 지방청 단위로 이뤄지며 검사동일체 원칙을 수사관동일체로 이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김 청장은 부산·울산·경남 전체를 담당하는 넓은 관할에 따른 출장소 등 지역 거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청장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이동에 장시간이 걸리는 거리에서 매일 부산으로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출장소나 인력 상주 조직이 국민 편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출장 조사로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 조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다.
영장 신청과 사건 송치를 지방공소청 단위로 할지, 산하 지청까지 포함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울경 사건을 모두 부산의 공소청과 법원으로 보내는 방식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부산·울산·창원 지방공소청별 관할 구분을 전제로, 지청·지원 단위까지 연결할지는 중수청 본청과 공소청·법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