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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들.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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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이 이웃 간 살인 등 강력범죄로 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상담이 10여 년간 35만 건을 상회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센터의 1단계 전화상담은 총 35만504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만6596건, 2022년 4만393건, 2023년 3만6435건, 2024년 3만3027건, 지난해 3만2662건으로 매년 3만건을 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만6852건으로 하루 평균 약 110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연간 상담 건수의 82.2% 수준이다.
센터는 1단계 전화상담과 2단계 현장진단을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지원한다. 같은 기간 2단계 접수는 8만9901건, 처리는 9만937건이었다. 처리 건수에는 전년도에 접수돼 이월된 민원도 포함됐다.
처리 유형별로는 추가 전화상담이 7만124건으로 77.1%를 차지했다. 방문상담은 1만6602건(18.3%),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을 함께 진행한 경우는 4211건(4.6%)이었다. 소음측정은 방문상담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소음을 겪는 세대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대구 서구 아파트 승강기에서는 20대 남성이 위층에 살던 50대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은 경찰에 층간소음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충남 천안에서도 지난해 12월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위층에 살던 70대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양민준이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는 40대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황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은 민원 접수 후 실제 갈등이 해소되었는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음 차단 성능을 높이는 고품질 주택 건설 대책과 실효성 있는 현장 중재·대응 체계를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