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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형 약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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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등 표현을 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12월 23일 시행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 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상호에 ‘창고’, ‘마트’, ‘공장’ 등 표현이 약국 기능을 왜곡한다고 보고 표시를 금지한다.
또 ‘할인’, ‘특가’, ‘저렴’ 등 표현은 의약품 과다 소비 유도를,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표현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다는 표현으로 규정해 제한한다.
복지부는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치고, 새롭게 마련한 내용을 약국들이 인지·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