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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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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뽀뽀하려는 남학생의 장난을 피하다 여학생이 구조물에 부딪혀 다친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학생의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 군의 학무모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군은 지난해 3월 17일 음성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앞 현관에서 입술을 내민 채 동급생 B 양에게 다가갔다. B 양은 이를 피하려다 근처 철제 기둥에 부딪혀 입술을 다쳤다.
B 양 학무모 신고로 열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A 군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서면사과는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9단계 조치 중 가장 가벼운 단계다.
A 군의 학부모는 재판에서 초등생들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신뢰할 수 없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에 대한 아동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A군 부모 역시 학교폭력조사위원회에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피해 학생을 골리려는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성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의 교육은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관계와 의미에 대한 인지적 발달 또한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였다는 점에서 상대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