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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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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부장판사)는 2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 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살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
유 씨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