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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당시 국회 담장 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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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회 담을 넘는 모습을 재판에서 공개하며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일 오전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CCTV영상을 재생하며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회에 배치된 경찰이 월담을 막지 않아 국회 진입이 가능했으므로 국회 봉쇄가 아니란 취지다.
이 대통령 추정 인물이 계엄 당일 밤 11시 2분께 승용차에서 내린 뒤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CCTV 영상도 재생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으로 추정된다”며 “김혜경 여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사람 없는 곳에 내려 월담을 했다는데, 동시간대 국회 도정문에선 신분이 확인되면 월담 없이도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월담한) 바로 뒤인 오후 11시7분께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출입이 허용된 때”라고 설명했다.
계엄 직후 국회 담장에 경력이 배치된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담을 넘는 모습과 출입증을 보여준 뒤 출입문을 통해 국회로 진입하는 직원들의 모습도 재생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보는 상황들이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다며 폭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배치된 경력으로 봉쇄·차단이 불가능하다는 게 실제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