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0일 추 시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길을 택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이라는 의원 숫자에 달려 있었는데,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이후 그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