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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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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하다 출입국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다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재판에서 산재를 인정받았다.
울산지법은 지난 22일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 이랑가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랑가씨는 2024년 6월 20일 경북 경주의 한 사업장에서 울산·대구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합동 단속을 피하다 다리가 부러지고 발목 인대를 다쳤다. 이후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심사청구도 기각되자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불법체류자 단속 피신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사업주의 도주 지시나 단속 대처 교육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랑가씨의 피신에 대해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받을 벌금 등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고 했다. 또 사고 당시 직접적인 도주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평소 사업장 내에서 단속에 대비해 포괄적인 도주 지침이 제시됐고 근로자들의 단속 관련 정보 공유와 밧줄 설치도 묵인됐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또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