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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관련 이미지. 국제신문CG |
경남에서 미성년자 자녀 3명을 상대로 강제 추행과 학대를 일삼은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친족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아내 B(40대)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경남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자녀 3명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기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와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의 다리를 주먹 또는 옷걸이, 빗자루 등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방식으로 학대했다. 특히 아들이 자고 있을 때 별다른 이유 없이 얼굴 등을 오토바이 헬멧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여기에다 A 씨는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딸을 강제 추행하고, 분유에 소주를 섞은 뒤 또 다른 어린 자녀에게 먹여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B 씨는 A 씨와 함께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기본 교육을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방임한 행위로 기소됐다. A 씨는 강제추행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두고 “피해자들은 가정 내에서 상당 기간 성적 침해와 각종 학대 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고,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최근 상습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C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울산 한 중소기업 임원인 C 씨는 2019년 11월부터 약 2년간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D 씨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겠다”며 다가가 어깨와 목 등을 만지는 등 50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야근 중인 D 씨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항의하는데도 수위를 높여가며 추행을 이어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