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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박탈 앞 檢 복지부동? 밀린 사건 수두룩

새마을금고 이사장 횡령 혐의, 8개월째 기소 여부 결정 못해

  • 임동우 기자 help@kookje.co.kr
  •  |   입력 : 2026-09-21 19:39:01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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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사건도 “수사중” 말만
- 법조계 “늑장처리 의뢰인 불만”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국제신문 DB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 지연에 민생 사건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지역 법조계는 형사 체계의 대대적 개편을 앞두고 검사에게 배당되는 사건이 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사상구 A 새마을금고 B 이사장의 횡령 혐의 사건(국제신문 지난 7월 16일 자 1면 보도 등) 기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조합은 B 이사장이 과거 A 새마을금고 간부로 일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약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40만 원의 상품권 가운데 10만 원씩 모두 3180만 원을 편취해 고발됐다. 지난 1월 사상경찰서는 B 이사장에게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부지청으로 넘겼다.

서부지청은 8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사건을 쥐고 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현재 수사 중이다”고 답했다.

B 이사장은 과거 금고에서 일하며 부실 대출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처분 통보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정년 퇴임한 뒤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B 이사장이 후보 자격이 없어 당선이 무효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B 이사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B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지킬 수 있다.

B 이사장은 금고 부실화를 초래하고 7, 8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당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B 이사장의 폭주를 막을 수단으로 현재 검찰의 기소가 유일하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사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를 당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B 이사장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검찰이 가지고 있지만 수사가 늦어져 금고 직원과 회원 피해가 우려된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검찰은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B 이사장이 계속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금고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추가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검찰의 기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6·3지방선거 사건 처리에서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7월 지방선거 기간 지역 단체 간부에게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조병길 전 사상구청장 사건도 수사를 마친 뒤 송치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돈봉투를 줄 당시 정황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지만 검찰은 기소 여부 결정을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법조계는 내달 2일 중수청이 출범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열의를 보이는 게 비정상이라고 꼬집는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검찰 자체가 없어지는 마당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그게 이상한 상황이다. 사건의 늑장 처리는 서부지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전체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늦어져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불만을 토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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