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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A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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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18일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34)을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실종자들과 연락한 적이 없음에도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 출력해 상급자에게 교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 경장이 실종사건 미종결 시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을 이유로 사건을 허위 종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급자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담당경찰관이 종결 사유를 ‘변사’나 ‘교통사고 사망’ 등으로 입력할 경우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해당 내용이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들은 사건이 접수된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 외 다른 사유로 종결하려는 경우에도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실종수사팀 경찰관 누구라도 상급자 결재 없이 실종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상급자는 종결 사유를 검토하지 않는 등 사후 감독 또한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경찰은 실종자 가족 소재파악 요청에도 제때 응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경찰 실종사건 처리스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실종팀 근무 당시 종결한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허위 종결 또는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또 다른 25건의 부적절한 사례를 파악해 수사 중이다.
또 현재 제주서부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팀원 등 모두 8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