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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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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한 후속 방안을 2주 넘게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대법관 장기 공석을 이유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재차 요구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이후 후속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부친상 등을 이유로 발표가 미뤄졌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다시 입장을 내고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쟁점은 조 대법원장이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다른 후보자를 제청할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지다.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재제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반대로 추천위를 새로 구성할 경우 청와대와의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 등을 검토하면서 후속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원조직법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 대법원장이 언제 입장을 내놓을지도 변수다. 14일에는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16일부터 19일까지는 서울에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열린다.
대법관 공석은 장기화하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을 둘러싼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13일 기준 공석이 195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흥구 전 대법관도 지난 7일 퇴임하면서 현재 대법원은 2명의 대법관이 공석인 상태다.
김성수 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와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되면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채워질 수 있다. 그러나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공백이 계속되면 대법관들이 담당해야 할 상고심 사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태균·통일교 관련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등 주요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