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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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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 청탁 명목 등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총경 출신 로펌 전문위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 방조 혐의 등으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관계자 2명에게 불구속 수사, 수사 정보 제공 등을 약속하며 자신이 속한 로펌에 사건을 맡기도록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울산경찰청 해당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축소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에 총 2억7000만 원의 선임료를 내도록 하고, 그중 일부를 상여금 형태로 챙긴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 씨는 성매매 알선 업자에게 비슷한 약속을 하고 해당 로펌에 4000만 원을 주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정당한 수임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관계자들이 로펌 변호사 보다 A 씨의 경찰 경력, 현직 경찰관들과 유대 관계 등을 믿고 돈을 제공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실제 해당 사건에서 변호사가 사건 관계인들 변호를 위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점, 사건 관계인들이 예상과 달리 구속되자 A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등을 참작했다. A 씨가 사건 브로커 B 씨로부터 현직 경찰관과 ‘친분 쌓기’를 위해 5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친분 관계가 있는 수사팀에 수사 축소 청탁을 해주기로 하고, 자신이 속한 로펌을 선임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로펌 직원으로서 정당한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 씨에게는 징역 2년과 1억8300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B 씨는 A 씨에게 유대 관계를 위한 비용을 제공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9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형사사법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트리는 중대범죄”라며 “사건 관계인들이 제공한 돈에는 실제 변호사 활동 비용도 포함된 점, 피고인들이 6∼7개월가량 구속됐던 점, A 씨가 35년간 성실하게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