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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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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던 근로자가 회사의 요청으로 조기 복직한 뒤 업무상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돼 숨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 회사 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자택에서 뇌출혈이 발생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할 당시 A씨는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눈의 시력이 약 50%만 회복됐고 근력도 충분히 돌아오지 않아 혼자 걷기 어려운 상태였다. 의료진은 약 12주간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A씨는 회사 측에 건강 회복을 위해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며 복직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회사는 결산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의 퇴사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결산 업무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A씨는 퇴원 후 약 10주 만에 복직했다. 복직 뒤에는 당초 요청받은 결산 업무뿐 아니라 총무팀 업무 전반을 맡았고, 사장에게 업무상 질책을 받는 등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
이후 A씨는 기존에 앓던 궤양성 대장염 증상이 악화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치료 중에도 노트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출근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위약감과 혈변, 발작, 혼수상태 등의 증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자발성 뇌내출혈이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A씨의 기존 뇌출혈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거나 궤양성 대장염을 악화해 뇌출혈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뇌출혈이 발병했고, 후유증으로 1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 요청에 따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복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직 후에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스트레스가 기존 뇌출혈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법원 감정에서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