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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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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건 당시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배경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전면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부터 이 전 장관을 대사 등으로 임명하려 했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범인도피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호주와의 방산협력을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정책적 결정일 뿐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성으로 출국시켰다는 혐의로 이명헌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범인도피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 전 비서관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에겐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과 장 전 차관, 심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