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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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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중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이뤄졌다”며 “단순히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과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범죄의 정도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러 정치인에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기 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사람들이 정권교체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정치에 나서게 된 것도 여론조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나 집사람(김건희 씨)나 여론조사를 분석할 능력이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당에서 비용을 받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명 씨는 “국가에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가정으로 돌아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7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000만여 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김 씨는 같은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