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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구청에 쑥뜸방 만든 오태원 전 북구청장 수사 의뢰 요구

취임 직후 쑥뜸방 만들어 건강 목적 이용

이해충돌 방지법, 형법 상 직권 남용 혐의

구 예산·변상금 등 약 565만 원 부과·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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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원 전 북구청장이 구청 내부에 사무실에 2022년 7월 취임 직후 건강을 돌볼 목적으로 쑥뜸방을 만들어 놓은 모습. 임동우 기자
부산시가 구청 내부에 개인 건강을 돌볼 목적으로 쑥뜸방을 만들어 이용한 오태원 전 북구청장을(국제신문 지난 1월 30일 자 1면 보도 등) 수사 의뢰 하라고 북구에 요구했다. 시는 변상금과 쑥뜸방으로 청사가 이용돼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복구 비용 부과·징수도 부과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1일 북구 주민이 청구한 쑥뜸방 주민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주민감사는 지난 1월 오태원 전 북구청장이 구청 내부에 쑥뜸방을 설치해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성난 주민 200여 명이 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시는 지난 4월 북구 종합감사 기간과 지난 7월 15일 감사청구위원회가 주민감사 청구를 수리한 뒤 8월 24일까지 감사 인원 6명을 투입해 본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 오 전 구청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 북구청 본관 2층 문서고를 건강관리 목적으로 쑥뜸방으로 무단 개조했다. 오 전 청장은 국제신문 보도 직전인 26년 1월까지 쑥뜸방을 수시로 이용해 왔다. 시는 오 전 청장의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 남용 위반으로 판단해 북구에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쑥뜸방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 예산이 전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뜸을 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한 배기 시설 설치를 위해 청사 유지관리 목적으로 편성된 공공 운영 예산 97만9000원이 유용됐다.

시 감사를 통해 오 구청장의 거짓 해명이 또다시 드러났다. 오 구청장은 쑥뜸방을 자신이 아는 업자 A 씨를 통해 자진 철거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국제신문 보도를 접한 B 국장이 쑥뜸방 시설 철거를 구청장에게 건의했다. 구청장이 수용하면서 B 국장은 C 과장과 D 팀장 입회 아래 배기 시설을 철거했다. 철거한 덕트는 본관 공터에 방치했다.

시는 오 전 청장에게 유용한 공공운영 예산 97만9000원과 3년6개월 동안 청사 건물을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465만9000원을 부과·징수를 북구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쑥뜸방이 설치·운영을 방치한 북구에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리고 관계 공무원에게도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북구에도 감사 결과를 통지했다. 앞으로 2개월 내에 시가 요구한 조치 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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