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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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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상대로 폭행, 성적 모욕 같은 가혹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무단으로 열람해 주변에 누설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병호 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경기 양주시 육군 한 부대에서 군 복무 중일 때 후임병인 B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알 수 없는 이유로 B 씨의 손가락 부위를 3차례 때리고,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돌리는 방법 등으로 그를 폭행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다수 있는 생활관에서 B 씨에게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급기야 B 씨 휴대전화에서 동의 없이 2차례 메신저에 접속, ‘선임’ 등을 검색한 뒤 대화 내용을 열람, 그 내용을 생활관 동료 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B 씨는 이런 가혹행위로 불면·불안·우울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군대 후임인 피해자보다 계급이 높은 선임의 위치를 이용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모욕, 폭행했고,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해 내용을 확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