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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A 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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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추적해 찾아간 뒤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께 경기 광주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20여 분만에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이튿날인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고인의 유족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보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유족은 “고인은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며 필사적으로 숨었으나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자 공포에 떨며 울었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