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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허위 종결’ 제주경찰관 “실종 미종결시 할 일 많아 부담”

“실종신고 추가 허위종결 사례 확인”

제주경찰청, A경장 송치·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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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이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A 경장 검찰 송치 전 이뤄진 공식브리핑에서 “A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다.

A 경장 조사 당시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다.

이어 “A 경장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 모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장이 30대 여성 장모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고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해 시스템에서 삭제한 이유는 “허위 종결한 사실이 나중에 탄로날까봐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60대 남성 B 씨의 경우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시스템상 기록을 남긴 데 대해서는 “신고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다른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삭제 시 탄로날 것이라 생각한 듯 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298건 중 기존 2건 외에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건은 기존 2건처럼 허위 종결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실종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 소재가 확인됐음에도 시스템상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의 사유를 입력해 기록을 삭제했다.

장 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A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전 제주 모처에서 B 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실종자들과 연락했다’고 주장한 A 경장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거짓이었음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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