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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 |
부산교통공사가 직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한 상여수당과 가계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약 430억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공사 직원들이 낸 임금 청구 소송 4건에 대해 지난 2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직원 1491명이 제기한 최대 규모 소송에서는 청구액 535억 원 중 약 419억 원을 인정했다. 나머지 3건에서도 직원 28명에게 약 5억700만 원, 직원 1명과 20여 명에게 합계 6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사는 앞선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항소심에서 약 26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직원 1100여 명이 제기한 별도 소송은 1심에서 약 49억 원 지급 판결이 나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