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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아파트 지하 2층에서 소방 당국이 침수 피해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
- 주민 전기·수도료 감면 등 혜택
극한 폭우로 광복절 연휴 수마가 휩쓴 경남 거제와 통영 일부 지역(국제신문 지난 21일 자 8면 등 보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거제와 통영 산양읍·봉평동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선포로 거제시와 통영시는 도로·하천 등 각종 시설 복구비 중 필요한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상당 부분(거제 68%·통영 67%)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또 대규모 피해 시설의 개선복구사업과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을 할 수 있다. 주민은 일반재난지역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4가지 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선포는 지난 15~18일 나흘간 ‘극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상가 침수와 산사태, 도로·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 전날 오후 8시 기준 거제와 통영의 전체 피해 1965건 중 1326건(67.5%)의 응급 복구가 완료됐다. 다만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 수가 거제 302세대(596명), 통영 66세대(95명)에 달한다. 이번 수해 복구에는 23일까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인력 4824명과 장비 516대가 투입됐다.
도는 통영 나머지 지역의 추가 선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피해 조사를 강화한 뒤 중앙합동조사단 정밀 조사 등을 다시 진행한다. 선포 기준에 따라 통영 전체 피해 금액이 102억5000만 원을 넘어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