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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찬 전 부산 강서구청장. 국제신문 DB |
- 전 구청장 무관하다 항변했으나
- 경찰 “해당 완성본까지 확인”
- 작성·배포 공무원도 함께 송치
김형찬 전 부산 강서구청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홍보를 지시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김 전 구청장은 과거에도 각종 지역 행사에서 김도읍 국회의원 업적을 알리고 가요까지 개사해 가며 김 의원을 띄우다가 재판에 넘겨진 전력이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김 의원과 국민의힘 당협 위원회 활동상이 담긴 보도자료 작성을 공무원에게 지시하고 이를 감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김 전 강서구청장 등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서구는 김해시가 화목동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포집하는 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화목동은 구와 인접해 음식물 쓰레기 운반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강서구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올해 2월께 김 전 구청장과 김 의원, 국민의힘 강서구 당협은 김해시를 찾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지난 2월27일 김해시가 시설 건립을 포기하자 강서구는 구 명의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93곳에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김 전 구청장, 김 의원, 국민의힘 당협 활동상이 자세히 서술돼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구의 업무는 홍보할 수 있지만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국회의원과 정당은 홍보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전 구청장은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반발했다. 앞서 그는 구청장은 부서가 작성하는 보도자료를 보고 받지도 직접 읽어보지도 않는다고 주장(국제신문 지난 4월 10일자 2면 등 보도)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는 달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원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하고 완성본까지 확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청장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며 “김 전 구청장과 보도자료를 작성한 공무원 A 씨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의 이른바 ‘김 의원 띄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전 청장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2023년 9월 지역의 체육행사장을 찾아 김 의원의 예산 확보 실적을 홍보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청년 행사장을 찾아 패티킴의 곡 ‘그대 없이는 못 살아’를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로 개사해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아 노골적인 김 의원 띄우기에도 그는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공천받아 출마할 수 있었다.
국제신문 취재진은 김 전 구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