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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환승센터 ‘건축법 위반’…공사중단 처분

건축위 변경심의 없이 파일·기둥 공사 진행

높이·층수·연면적 변경에도 허가 변경 안 거쳐

  • 이유경 기자 rglee@kookje.co.kr
  •  |   입력 : 2026-08-23 18:16:1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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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환승센터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조망권 침해 우려와 설계 부실 논란이 불거진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에 부산 동구가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내렸다.

21일 부산 동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북항 환승센터 건축주인 피큐건설에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피큐건설은 지난달 30일 구에 설계변경안을 제출했고, 구는 지난달 31일 공사중지 시정명령에 앞서 사전 처분을 통지했다. 이후 건축주가 제출한 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이날 최종 처분을 결정했다.

북항 환승센터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로, 당초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동구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구가 피큐건설이 제출한 설계변경안과 공사감리자 의견을 검토한 결과 기존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기초 지정공사인 파일공사와 일부 골조인 기둥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구는 이를 건축위원회 변경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설계변경안에는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연면적 등이 기존 허가 내용과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건축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건축법에 따라 공사중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공사 중단 이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계자에게 별도의 현장관리 방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북항 환승센터는 부산역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북항 재개발구역의 주요 환승 거점으로 추진돼 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승센터 옥상광장과 부산역 보행데크 사이에 약 3.3m의 단차가 발생하면서 부산항 조망권 침해와 보행 불편 우려가 제기됐고, 이를 둘러싸고 BPA와 사업자 측의 갈등이 이어져 왔다.

BPA는 2024년 11월 건축변경허가 협의 과정에서 단차 문제를 확인한 뒤 피큐건설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 6월 계약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며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피큐건설은 설계변경을 담은 수정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BPA가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번진 상태다. 법원은 최근 북항 환승센터 현장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해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추석 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유경 기자 rg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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