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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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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사 명단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해 수사 및 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일과 직후 작성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 정리’,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등’ 등의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포고령과 함께 수사·재판 관할 및 관련 절차가 정리돼 있었으며, 여러 형태의 검사 명단이 작성되거나 검토된 사실도 확인됐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은 포고령 위반자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장은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면서 대검 기조부 소속 검사들에게 포고령 위반자의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이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해 구속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하고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즉시항고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심 전 총장은 기소 결정에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종합특검의 기소는 12·3 내란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 명단을 계엄사령부 파견 명단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즉시항고 포기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 특수본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직권남용으로 오도했다”고 반박했다.
심 전 총장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특검의 이러한 기소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향후 법정에서 특검의 위법·부당한 기소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추후 재판절차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