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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통영지청. 국제신문 DB |
10년 전 생후 2일 된 여아를 한겨울 차량에 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바다에 던져 유기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한강일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월 경남 고성군 동해면의 한 해안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친딸 B 양을 방치해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창원의 한 병원에서 B 양을 출산한 뒤 사흘 만에 퇴원해 범행을 저질렀다. B 양은 임신 주수와 비교해 정상 체중에 못 미치는 2.16㎏의 부당경량아로 태어난 상태였다. A 씨는 차량에 B 양을 두고 창문을 열어 둔 채 1시간30분가량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B 양이 숨지자 사체를 바다에 던져 유기했다.
이 사건은 고성군이 2024년 12월 B 양의 출생 기록은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불구속 상태로 이 사건이 송치되자 보완 수사에 돌입했다. A 씨가 방치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데, 아이 사체를 찾지 못한 점 등으로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A 씨가 출산용품을 준비하지 않았던 점, 남편 등에 임신·출산 사실을 은폐한 점 등을 근거로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에게서 “B 양이 내연남의 자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들킬까 봐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도 받아냈다.
사체유기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적용되지 않았고, 가중 처벌받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신설된 2021년 이전이라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