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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에서 시외버스 수화물 배송 서비스를 악용해 마약을 전국 각지에 유통한 일당이 덜미를 붙잡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마산동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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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시외버스 수화물 배송 서비스를 악용해 마약을 전북 전주, 경기 성남, 충남 천안 등 전국 각지에 유통한 일당이 덜미를 붙잡혔다.
창원시 마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판매책 A(60대) 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경남지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38.3g을 수하물로 포장해 전국 각지 터미널로 배송, 7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공급책인 B 씨는 지난 1월 A 씨에게 필로폰 39.09g과 대마 8.41g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또 다른 공급책인 C 씨는 지난해 11월 필로폰 10g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D(50대) 씨 등 7명은 A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월 15일 A 씨를 검거했고, 지난 10일까지 차례로 나머지 9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필로폰 39.09g과 대마 268.42g을 압수했다. 이는 각각 1300여 명과 5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또 A 씨의 범죄수익 21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처하고, 제보자에게는 ‘범인검거 등 공고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D 씨 등 지인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와 C 씨가 연루된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고 있다. 초범인 이유로 구속을 면한 투약자 3명은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 치료·재활을 지원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마약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제보가 마약류 범죄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