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내년 도입되는 김해푸드 인증표시인 ‘김해품다’. 김해시 제공 |
경남 김해시가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해푸드 인증제’를 도입한다.
18일 김해시에 따르면 이번 인증제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만든 가공품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김해푸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 농축산물과 가공품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를 위해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여기에는 인증 대상, 신청 서류, 심사 절차, 인증 표시, 사후관리 등 인증제 운영 전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먼저 인증 대상은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으로 구분된다.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 전 2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시료 채취, 안전성 확인 등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GAP 인증 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 무항생제·유기축산물, HACCP 적용 축산물 등 일부는 요건 충족 시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인증이 부여된 제품에는 ‘김해품다’ 인증표시가 부착된다. 소비자는 인증번호와 인증유형 등을 확인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시는 인증 기간 중에도 품목별로 연 1회 이상 시료를 수거해 생산·유통 단계의 안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