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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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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돈까지 빼앗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전 여자친구 B 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B 씨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씨 명의 은행 계좌에 있던 189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