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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구치소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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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고시된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같은해 9월 7일 오후 2시40분께부터 바지와 수건 등으로 눈을 가린 채 복부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폭행으로 쓰려져 의식을 잃었음에도 곧바로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가며 했다. 이후 교도관이 순찰을 돌자 뒤늦게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특별히 원한 관계가 없었고 범행 전후로 피해자를 살해할 정도의 적대적 감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머리와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폭행하는 등 생명의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을 외관상 알 수 없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한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생 문제로 지속해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피해자의 태도나 언행에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동안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