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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DB |
- ‘직원간 사건 문의 금지’ 실효성↓
- 수사권 독점 통제장치 보완 필요
중수청·공소청이 개청하는 오는 10월 경찰의 수사 책임이 한층 확대되는 가운데 내부 감시와 통제 장치 보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사 과정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약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낮은 신고율과 미미한 징계 수위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수사 심의 신청이 516건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불과 1년 전인 2024년에 비해 신청 건수가 27.7%가량 늘었다. 수사심의위 제도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 신청에 따라 수사심의위가 열린다.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자체적으로 해당 사건을 살피거나 조사 결과를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를 받는다.
매년 수사 심의 신청이 가파르게 느는 것은 경찰의 사건 처리와 수사에 대해 시민의 관심은 물론 문제의식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 시민단체는 경찰의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가 1년 가까이 별다른 진전 없이 계속되자 이와 관련한 수사 심의를 신청하기도 했다.
문제는 경찰 수사를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인 수사심의위의 실효성이다. 현재 경찰은 수사심의위 운영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행정규칙인 예규에 두고 있다. 구속력이 부족한 데다 경찰 내부 판단에 따라 수사심의위 폐지도 언제든 가능하다. 국회가 최근 수사심의위 운영 근거를 예규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도 개선과 관련한 경찰 내부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위원 위촉 역시 지방경찰청장 소관이다. 경찰 수사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이들이 사건 처리와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오는 10월 검찰이 폐지되면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정보 경찰 부활과 대공 수사권 확보로 ‘공룡 경찰’ 탄생이 예상되지만 통제 수단은 지나치게 허술한 셈이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수사와 사건 처리에 관해 외부적 통제 방안을 법에 명시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관심받는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전·현직 경찰관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상황을 묻거나 특정 방향의 처리를 요청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경찰청 집계 결과 위반 신고는 2020년 1건, 2021년 17건, 2022년 12건, 2023년 10건, 2024년 5건, 지난해 3건에 머물렀다. 조치 건수는 2020년 0건, 2021년 10건, 2022년 8건, 2023년 8건, 2024년 3건, 지난해 0건이었다.
그러나 실제 경찰관들은 내부 사건 문의가 훨씬 빈번하다고 말한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장 씨 아버지인 현직 경찰이 사건 담당 경찰관과 연락하며 수사 정보를 전달받고 핵심 증거를 폐기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현재 지침에 불과한 이 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수사개혁위 관계자는 “제도의 근거와 적용 대상, 징계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퇴직 경찰관의 로펌 진출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건 문의와 부적절한 접촉을 차단할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 제도 역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역의 한 법과대학 교수는 “외부인의 시선에서 경찰의 사건 처리와 수사를 통제하는 수사심의위 작동으로 수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며 “현 실태는 제도 운영의 목적과 거리가 있다. 소위 ‘시끄러운’ 사건이 접수되면 면피성으로 심의위를 열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일이 잦은 만큼 실질적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