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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여건 깜깜이 중수청…檢수사관 이직 놓고 혼란

1차 특례임용 신청 20일로 마감…설명회서 근무지 등 기준 안밝혀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08-09 19:21:43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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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창원지검에서 개최한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에 참석 중인 직원들. 국제신문 DB
- 가자니 광역시·도 순환인사 부담
- 공소청 남자니 직렬 조정 불안감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 수사관들이 이직과 공소청 잔류를 놓고 깊은 혼란에 빠졌다. 정원과 직급 체계만 제시되었을 뿐 근무지와 순환 인사, 관사 제공 여부 등 생활 직결 기준이 미정으로 남은 까닭이다. 세부 조건이 불투명함에도 시험 없이 적을 옮기는 특례임용 1차 신청 마감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장에서는 ‘깜깜이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불만마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역 검찰 수사관들은 중수청 이직과 공소청 잔류를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연 임용설명회에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 지난 5일 부산고검·지검 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 역시 정원을 제외하면 대다수 사안이 미정 상태로 전달됐다.

수사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거주지와 근무지 거리다. 기존 수사관들은 전국 순환 근무를 하는 검사와 달리 고등검찰청 관할구역 내부에서 인사가 이루어졌다. 5년 단위 순환 인사를 진행하더라도 부산 연고 수사관은 부산지검과 동·서부지청, 울산·창원지검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5급 승진 시 서울권 배치 사례를 제외하면 생활권 유지가 가능했던 구조다.

반면 중수청은 산하 지청 없이 전국 6개 지방청(부산·서울·수원·대구·대전·광주) 체제로 운용한다. 광역시·도 간 순환 인사를 적용하면 부산 연고 직원이라도 타지역 이동이 불가피하다. 예고된 직제상 인근 지역 발령이라 해도 대구까지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순환 주기, 장기 근무 가능 여부, 관사 제공, 통근버스 운영, 특수수당 지급 여부도 불투명하다.

공소청 잔류 결정도 쉬운 선택이 아니다. 공소청에 인원이 과도하게 남을 경우 직렬 조정이 단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관 내부에서는 중수청 선호도가 낮을 것으로 본다. 경제 금융 반독점 반부패 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는 업무 강도가 높은 대표적 기피 분야다. 여기에 중수청 직급 조정 여파로 승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 때문에 중수청 지원자가 예상치에 미달하고 공소청에 잔류 인원이 몰릴 경우,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려 타 직렬 전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판단 기준이 부족함에도 결정할 시간은 촉박하다.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으로 전환하는 1차 특례임용 신청 마감일이 오는 20일로 바짝 다가왔다. 특례 규정 자체는 내년 4월 30일까지 유효하지만, 추가 신청 기회가 마련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한편, 중수청 전체 정원은 2874명으로 확정됐다.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307명(10.7%)으로 구성한다. 기존 검찰 수사관이 임용될 6~9급 실무 인력은 1937명으로 전체 수사관 대비 75.5% 비율을 차지한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관할할 부산청 정원은 322명이다. 부산청 청사는 부산 강서구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건물을 임차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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