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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사단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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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 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선고됐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 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의 형량은 모두 1심과 같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라며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수색을 지시했다고 본 것이다.
일부 대원들이 수변 수색 지침을 위반해 수중수색을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묵인했고 안전 지침을 전파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결국 이런 지시들이 위험한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특검팀 판단을 1심에 이어 2심도 받아들였다.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