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해 5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도급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생계를 위협한다. 또 오히려 고용 축소를 앞당길 수 있다”며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노동부 고시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