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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삼방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김해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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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삼방동 일원에서 추진돼 온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이 토지소유자 동의 확보에 실패하면서 결국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2일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해 찬성 의견을 채택했다. 대상지는 삼방동 254-13번지 일원 1만2346㎡로, 문화연립아파트와 신우아파트, 한성연립 등 노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구역이다.
삼방지구는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뒤 사업이 추진돼 왔고, 2023년 8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서 김해시에서 외동주공아파트에 이어 두 번째로 재건축이 추진됐다. 2024년 2월 20일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받았지만, 조합설립을 앞두고 법정 시한인 2026년 2월 20일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토지소유자 동의 확보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추진위 측에서 해제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재건축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분소유자 70% 이상, 토지면적 7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공동주택 3개 단지의 동의율은 약 87%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비구역에 포함된 상가와 비공동주택 부지 소유자 동의는 사실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아파트 3곳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이미 추진위 의지가 크게 약화된 상태였고 주민공람 기간에도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다.
도시건설위원들은 재건축 필요성이 컸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내며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주정영 위원장은 “노후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된 만큼 해제 여부와 별개로 안전점검과 관리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제가 확정되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고,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폐지된다. 시는 다만 향후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삼방지구가 해제 수순을 밟게 되면 김해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정비사업은 4곳으로 줄어든다. 이 가운데 김해 첫 재건축 사업인 외동주공아파트는 2023년 말 착공했다가 한 차례 중단된 뒤 2025년 말 공사를 재개했다. 나머지 삼방동성아파트, 외동동성아파트, 부원1지구 등 3곳은 현재 재건축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