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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최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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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은 청주시의회 최영중 의원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최 의원의 혐의 관련 언론보도, 개인 입장문 등을 검토한 뒤 이번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당헌·당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최 의원의 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그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다.
피해 중학생 부모는 지난 2월 말 최 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역 경찰서에 고소했다. 사건은 약 한 달 뒤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이 무렵 최 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고소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그는 고소 접수 약 3개월이 지난 5월 중순에서야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6·3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최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출마 사실을 숨긴 채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