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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중인 양산시청. 1일자로 민원인은 5부제가 해제됐지만 공무원 2부제는 5부제로 완화돼 계속 시행된다. 권환흠 기자 |
- 해운대구·양산시 요일제 여전
7월 1일부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해제됐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직원 차량에 대한 5부제가 다시 시행되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부제 전면 해제)과 실제 행정규칙이 정리되지 않은 채 현장에 전달되면서 빚어진 혼선이라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상시처럼 기관 자율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같은 날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낸 안내 공문에는 “평상시와 같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인구 30만 명 이상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30만이 넘는 부산 해운대구와 부산진구,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는 기존 2부제에서 다시 5부제로 복귀한 상태다. 다만 제외 대상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과 경차도 포함된 것이 이전보다 완화된 점이다.
결국 2부제에서 5부제로 전환되면서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완전 해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양산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서는 “정부가 자율이라고 하는데 왜 다시 5부제를 해야 하느냐” “양산시가 대통령 지시에도 꿋꿋이 5부제를 실시하겠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등 불만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부 민원인들은 5부제로 전환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부산 남구 주민 김모(50) 씨는 “공공기관이 요일제(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됐다가 유가 하락으로 이 조치가 해제된다면 당연히 이전 상태인 요일제로 돌아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가뜩이나 공공시설에 주차공간이 없어 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난리인데 이 기회를 이용해 공무원들이 편의만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은 “직원들의 불만과 민원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언론 보도나 발언만 보고 행정을 바꿀 수는 없다”며 “실제 규정이 개정되거나 별도 지침이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