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전직 4명 불구속 기소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3부(김경목 부장검사)는 위증 혐의로 전직 경찰관 A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관련 누명을 썼던 최인철(63)·장동익(66) 씨의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은 재심 결정 여부 심문과 최종 선고까지 2019년 4월~2021년 2월 진행됐다.
앞서 지난 3월 최 씨와 장 씨 측은 전직 경찰관 5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경찰관들이 과거 두 사람의 허위자백을 받아내려 자행된 고문 등에 가담하거나 사건 조작에 관여했는데도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고문은 없었다”고 증언하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5명 중 3명을 검찰에 넘기고, 2명에게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두 사람은 이의신청을 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3명 중 1명을 불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기소했다. 경찰이 불송치했던 2명도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이들 중 2명은 지난 25일이 위증죄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다. 위증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불기소된 1명은 고문·가혹행위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으나 피해자 측은 사건 조작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고소한 인물이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이 다친 사건이다. 최 씨와 장 씨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살인 용의자로 붙잡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1년간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4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했고, 부산고법은 2021년 2월 두 사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