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