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원과 검찰 모두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2심에서 일관되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김동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동원은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