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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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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차량에 부착한 채 운행한 7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 김성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25일부터 6월 초까지 자신의 차량에 ‘기후 대통령 1번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A4 용지 크기의 광고물 2매를 부착한 뒤 경남 창원시 일대에서 몰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가받아야만 차량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규정한다.
환경 단체에서 활동하는 A 씨는 법정에서 기후 위기 문제의 사회적 관심과 정치권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 정책을 두고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승용차 광고물 부착은 수단과 방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광고물이 조악한 점, 기후 운동가로 활동했던 피고인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