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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는 딴판인 뇌물 관련 범죄사실로 기소된 검찰수사관과 경찰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부산경찰청 외사과 소속 경찰관 B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8년 7월 B 씨 가족의 일본 왕복 항공권 대금 117만 원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A 씨는 ‘환치기’ 혐의를 받았다. 홍콩 등에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맡았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A 씨에게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해당 혐의가 담겼다. 2016년 12월~2017년 7월 홍콩달러가 필요한 한국 도박꾼들에게 858회에 걸쳐 약 119억 원을 입금받아 현지에서 홍콩달러를 지급하고, 364회에 걸쳐 홍콩달러 71억 원을 전달받아 국내로 송금했다는 취지다.
수사기관은 A 씨 혐의를 수사하고자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A, B 씨의 거래가 담긴 문자메시지가 확보됐고, 수사는 뇌물 사건으로 옮겨갔다. 변 부장판사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따른 수사라고 판단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환치기’ 혐의와 현재 기소된 뇌물 사건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이 없다. 두 사건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뇌물 혐의가 환치기 혐의를 증명할 간접증거도 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휴대전화 탐색 과정에서 별건 증거인 뇌물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견했을 때, 즉시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영장을 신청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