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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김용현 전 장관.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의 ‘빌드 업’ 차원에서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이 북한을 군사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 추진된 것으로 정당한 군사작전이 아니라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23년부터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비상대권과 비상조치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