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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인근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사업 부지 전경. 이원준 기자 |
- 수혜자가 비용 부담 명문화
- 재정 건전성·LH 특혜 해소
세금을 투입해 정수한 공업용수를 인공수로에 공급하는 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맞춤형 특혜’라는 거센 비판을 받아 제동(국제신문 지난 4월 30일 자 1면 보도)이 걸렸던 공업용수 공급 확대 조례가 부산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본지와 시민사회 지적을 반영해 혜택받는 당사자가 비용을 감당하도록 하는 ‘수요자 부담 원칙’을 전격 명문화한 수정안이다.
부산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부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3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지난 4월 말 LH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졌을 당시 시의회는 의결을 전격 보류했다. 당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강서구 명지지구 인공수로(1.3㎞)에 낙동강물을 정수해 공급해야 했던 LH는 공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 혈세를 투입해 국가 공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시의회는 핵심 쟁점이었던 재정 건전성 문제와 재량권 남용 우려를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공익 목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할 경우 요금을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산정하도록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부산시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새로 담았다.
현재 부산 공업용수는 생산원가에 비해 판매단가가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다. 이 상황에서 공급 구역만 무분별하게 넓힐 경우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재정 적자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아울러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기준 역시 모호해 행정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수정안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수요자 부담 원칙의 명시와 규칙 위임이라는 방식으로 봉합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는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업용수를 하천 등지에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논란의 진원지였던 LH 명지지구 인공수로에도 공업용수를 공급할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