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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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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국립대학교 직원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충북지역 한 국립대 직원이었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3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학 측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상 정직에서 해임까지 가능한 중징계 대상인 0.2% 이상에 해당하고, 사고 이후 도주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사고가 경미했고 도주 사실도 없었다며 해임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또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장관 표창을 두 차례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학 측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주된 사유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이며, 물적 피해나 도주 정황은 징계 양정 과정에서 고려된 사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은 명확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