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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노조 지부장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부산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여객 업체의 노조 지부장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혐의로 동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선거운동을 위해 노조 조합원 등 120여 명을 초대한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B 부산시장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합원 40여 명을 동원해 B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지지 선언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시 선관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생수 1000병을 무료로 배부한 2명을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C 후보자가 출마한 선거구 지역을 오토바이로 순회하며 생수를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