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해 4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벤츠가 보행로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은 사고 이후 인근 주민들이 현장에서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놓은 국화꽃 등. 유족 제공 |
보행로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광안동 벤츠 사고’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이 재판부가 아닌 자신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70대)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 씨의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할 기회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중 자동차 페달 조작을 잘못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고 스스로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당시 교통사고로 당황했더라도 페달 조작은 운전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과실이 몹시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A 씨는 수영구 광안동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택시와 충돌한 뒤, 시속 110㎞로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 직후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선고 직후 이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곧장 법원을 떠났다. 이 사고로 숨진 B(여·70대) 씨 가족들은 “사고 후 한참 연락이 없다가 새벽 2시에 갑자기 전화나 문자가 왔고 그마저도 신호만 울리고 끊겼다”며 “형량을 낮추기 위해 ‘사과 기록’을 남기려는 시도로 보이고 정작 진정성 있는 사과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사고로 기억을 잃고 인지 능력도 크게 떨어진 피해자 C(여·50대) 씨의 남편 박동창(52) 씨는 “하루아침에 가정이 무너져 내렸는데 피고인은 기습 공탁금 외에는 배상을 비롯한 피해 회복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