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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민주항쟁 당시 옛 부산시청 앞에 배치된 계엄군 탱크와 장갑차. 국제신문 DB |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대 주요 집결지였던 옛 부영극장 인근을 서성였다는 이유로 체포돼 즉결심판 받은 이들이 재심을 거쳐 부당함을 바로 잡는 사례가 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 받은 A(65)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부마항쟁 이틀째인 1979년 10월 17일 오후 3시 부산 중구 남포동 옛 부영극장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이유로 구류 10일 즉결심판을 받았다.
당시 부산대 기계공학과 1학년이던 A 씨는 시위 집결 장소인 부영극장으로 가려 했다. 그는 극장 가는 길인 용두산공원 입구에 오르던 중 경찰 불심검문을 받아 체포됐다. 이후 같은 달 23일 구류에 처해졌다. 부영극장은 그 시절 부산 최대 규모 영화관으로, 부마항쟁 때 시위대는 이곳을 비롯해 남포동 일대에서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군사정권이 부마항쟁을 계기로 그 해 10월 18일 0시를 기점으로 부산에 계엄령을 내린 점을 짚었다. 계엄을 위해 정부가 이미 공수부대 등 병력과 장갑차를 옛 부산시청(중구 광복동)과 주요 도로에 배치하는 등 군경이 교통을 통제하던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A 씨의 행동이 교통 통제를 저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 씨처럼 부마항쟁 때 시위에 참여하려 했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을 받은 이들이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지난 14일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B(65) 씨가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B 씨 역시 부산대 1학년으로, 그 해 10월 17일 부영극장 앞으로 가던 중 체포돼 구류 10일의 즉결심판을 받았다.
재심을 치르는 이들이 적용받은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올해 부산지법에서 선고된 부마항쟁 관련 재심 사건은 모두 무죄로 판결됐다. 이외에도 20건가량의 관련 재심 사건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